[그래픽 뉴스] 조건부 허용<br /><br />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2주 더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다만 다중이용시설 일부 업종에 대해선 지켜야 할 제한 조건을 달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 2.5단계, 비수도권에 2단계로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이달 말까지는 여전히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거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, 파티룸 등도 이달 말까지 영업 금지가 유지됩니다<br /><br />이처럼 기본적인 방역 조치의 틀은 유지되지만 한 달 넘게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포장·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의 경우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는 조건으로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2명 이상이 커피, 음료,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무르도록 권고됩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,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11만 2천 곳도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단,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에어로빅, 줌바 등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 손님이 이용한 시설은 소독 후 30분이 지나야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종교시설의 경우도 일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%, 비수도권은 20% 이내로 제한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정규예배와 법회·미사·시일식에 한해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부흥회, 성경 공부 모임, 구역예배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오늘(18일)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389명으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첫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일부 조치가 완화됐지만 방심할 경우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